
Housing, land and property (HLP) rights
HLP 권리란, 안전한 주거, 토지 및 재산권에 관한 권리로,
1) 당국이 토지 및 재산 등록부, 지적기록, 소유권 혹은 임대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 문서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
2) 주택, 토지, 재산의 접근에 있어 성평등을 확립할 것
3) HLP 정보를 가능한 빨리 수집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HLP 권리에 대한 접근은 사회경제적 포용의 기초이며 이주민이 삶을 재건하는데 필수적인 발판이 된다.
특히 강제 이주자의 경우 토지소유와 관련한 문서를 소실하였거나, 애초에 관련 문서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문서화, 법제화 되지 않은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소유권, 점유 또는 사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개인이 증명하기에 쉽지 않다. 토지를 둘러싼 갈등과 이로인한 점유권, 재산권에 대한 분쟁은 사회취약계층의 평화를 위협한다.
HLP권리 중
- 주택에 관한 권리: 평화롭고 존업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집을 얻고 점유할 권리
- 토지에 관한 권리: 사회적, 법적으로 인정되는 토지에 대한 권리
- 재산에 관한 권리: 재산을 소유하고 사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HLP 권리는 다양한 인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비단 적절한 주거와 재산 소유권에 대한 권리 이상의 포괄적 의의를 가진다. HLP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식량, 사생활, 교육, 정치참여, 위생, 건강, 일자리, 보안, 이동에 대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다.
전세계적 도시화가 지속되며 현대 도시가 각종 crisis의 무대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가자 지구, 예멘, 시리아 등 전세계 도시지역에서 분쟁의 영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의 주거와 HLP에 대한 권리 위협받고 있다. HLP 문제는 주로 분쟁상황에서 발생하나, 이를 둘러싼 부실한 거버넌스, 어반스프롤, 토지관리 체계 부족 등은 사전에 대처 가능한 사안이다. 이에 도시법이 분쟁을 예방하고 HLP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시지역의 거버넌스, 관리 및 개발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고 개발함으로써 HLP문제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HLP issues 예시>
1) 대량이주
2) 홈리스
3) 토지와 주택에 대한 2차적인 점유
4) 군대에 의한 주택, 토지, 재산의 압류
5) 지적 정보의 유실
6) 기록되지 않거나, 허위 혹은 강제적인 재산의 이전
7) 도시 인프라 혹은 주택의 파괴
8) 부동산 투기
9) 젠더 기반 범죄 혹은 성차별적 관행
10) 부실한 거버넌스
11) HLP를 둘러싼 분쟁의 확산
12) 전쟁으로 인한 지뢰, 폭탄 잔해
Urban Law
도시법의 정의: 도시환경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정책, 법, 결정과 관행의 집합체 (UN-Habitat, 2015,p.1)
p.5 도시법은 도시 행위자의 권리, 의무, 권력, 면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도시 관리와 개발의 과정을 정의한다. 여기에는 도시의 기능, 도시계획, 지자체 재정, 도시 행정 제반, 인프라 확보, 이동수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Urban Governance
1. 국가의 법과 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으로 탈중심화하여 전파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하기 어려운 과업의 보완성을 가져야 한다. 권력과 자원의 지방(연방) 차원으로의 분배는 포용성을 높여 갈등의 완화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도시법은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모두의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도시법은 다양한 차원의 구조를 지니며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명확하게 정의된다.
3. 도시법은 갈등 해결을 위한 비례대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며, 도시 거버넌스 기구를 소수자에게 더 포용력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효과적인 분권화와 지방자치는 재정자율성을 기반으로 한다. 도시법은 지방정부의 재정 자원이 충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한된 자율성은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고, 이는 HLP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대응력을 약화시킨다.
5. 열악한 천연자원 관리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토지와 천연자원, 수자원 공급 등은 도시법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다양한 관계부처의 권한을 명확히 배분해야 하며, 관련 기관이 환경보호 의무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
Spartial Planning
1. 갈등과 거주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법은 지속가능한 토지 사용 및 충분한 인프라 공급을 위한 공간계획 프로세스를 촉진시켜야 한다.
2. 포괄적인 위험 평가 체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 Strategic enviromental assessments (SEA, 전략적 환경 평가)
- Disater risk assessments (DRA, 재난 위험 평가)
- Enviro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환경 영향 평가)
- Enviro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s (ESIA, 환경 및 사회 영향 평가)
3. 거주권의 효과적인 보호 방안은 미래 갈등에 대비하는 것이며, 공간 계획에 대한 법제도 프레임워크 또한 제도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4. 공간계획은 기본적인 거주권에 대한 보장과 거주에 대한 접근에 큰 영향을 미친다.
5. 공간계획의 목표
- 토지와 수자원, 천연자원에 대한 보호
- 토지의 안정된 공급
- 자연보호
- 사회적, 물리적 인프라 공급
- 문화재의 보호
- 통합된 교통 네트워크를 통한 이동의 촉진
- 농업 생산성 증진을 통한 식량/경제 안보 확보
Land Management
1. 토지에 대한 행정절차의 경우 각 도시의 특수한 조건과 거주자의 권리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2. 관련법은 반드시 갈등에 대해 회복력을 가지는 도시의 토지 행정 시스템을 촉진해야 한다.
3. 법적 프레임워크는 개인의 소유권보다 토지에 대한 연속적인 권리를 지원해야 한다.
4. 합목적성을 가지는 도시 행정 및 도시 정보 시스템은 토지 항목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5. 토지대장(cadastre)과 등기(registry)는 법을 기반으로 한 거준권의 안전성을 제공해야 한다.
6. 토지정보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면 소유권을 포함한 HLP 권리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법제도는 시스템을 정확하고 현실성있도록 유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Housing Law
1.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법과 정책은 적정한 거주환경과 주택가격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적정한 주택 공급을 위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 고려되어야 하며, 부문별 법률과 정책에서 토지법, 행정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도시 내 비공식적인 거주자에 대한 강제퇴거(eviction)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갈등 이후 도시 재건시에 주요한 맥락으로 다뤄져야 한다.
4. 퇴거에 관한 법은 큰범주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퇴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모든 퇴거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법에 명시되어 있을 것
- 국제인권법에 의할 것
- 보편 복지 증진을 위함이거나 합법적인 법률 우선순위를 인정하기 위함으로만 수행될 것
- 퇴거의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하며, 적절한 퇴거 시기와 장소 및 보상이 보장될 것
Conclusion
1. 갈등 이후의 HLP에 대한 법과 정책에 관한 문헌은 많으나, 갈등 예방의 주요 요소인 거주권 보장(tenure security)과 HLP 리스크 감경에 대해서는 덜 다뤄진 바가 있다.
2. HLP 문제는 갈등의 맥락에서 다뤄져야 하며, 거버넌스의 미비, 무분별한 도시화, 도시행정 시스템의 미흡, 불충분한 법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거주권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한다.
*출처
- UN Habitat
- UN HCR
- Norwegian Refugee Council
UN-Habitat - A Better Urban Future | UN-Habitat
unhabitat.org
Research and Publications | UN-Habitat
unhabitat.org
https://emergency.unhcr.org/protection/protection-principles/housing-land-and-property-hlp#3
Housing, Land and Property (HLP) | UNHCR
Secure access to land and adequate housing is essential to a range of human rights and for addressing the drivers and the consequences of forced displacement.
emergency.unhcr.org
https://www.nrc.no/what-we-do/speaking-up-for-rights/housing-land-and-property-rights
Housing, land and property (HLP) rights
We defend the right to a safe home and to have access to land.
www.nrc.no
'Study'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유학] QS 세계 대학원 박람회 후기 (3) | 2025.03.30 |
---|---|
[정책] "2025 국가의제 종합연구" 리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 2025.03.29 |
[해외유학] QS 해외 석사 박람회 참여대학 / 해외대학원 / 석사 유학 (0) | 2025.03.25 |
[ODA] KOICA의 도시개발 ODA 현황 / KOICAUrban Development ODA Status (0) | 2025.03.22 |
[ODA] 세계은행의 도시개발 ODA 현황 / World Bank’s Urban development ODA Status (0) | 2025.03.21 |